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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지방의회 전산화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서비스 지방의회 전산화
지방의회 역사와 함께 해온 ㈜제윤은 의회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드립니다.
디자인과 프로그램 요소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최신 트랜드를 바탕으로 항상 최고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 최신의 디자인 트랜드를 적용
  • 모바일, 태블릿 환경에서 홈페이지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반응형 웹페이지 구축 가능
  • 웹 표준 준수, 웹 접근성 충족 및 인증마크 획득 가능
반응형 웹 페이지 개발 및 구축
  • PC, 모바일, 태블릿 환경에서 홈페이지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반응형 웹 페이지 개발
  • 별도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이 불필요 하며 관리비용 절감 효과
  • 웹표준 및 웹호환성,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개발
통합관리 CMS 구축
  • 홈페이지, 회의록, 영상회의록 관리기능 통합 운영
  • 각종 통계기능 서비스(사이트별, 접속기기별, 접속기간별)
  • 개인정보 및 관리자 보안기능 강화(접속IP제한, 관리자 로그 등)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홈페이지 구축
  • 전자정부인증센터의 전자정부호환성인증 획득
  • 컨텐츠관리, 회의록관리, 영상회의록관리 등 의회 맞춤형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구축 가능
  • 웹표준 및 웹호환성,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개발
보안솔루션 및 본인인증 모듈 연계
  •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보안솔루션, 본인인증 모듈 연계 지원
  •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단기간내에 처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