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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About 제윤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회사소개 About 제윤

항상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제윤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윤은 시스템 통합 사업을 기반으로 한 S/W개발,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전자회의 시스템 등 지방의회 전산화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의회 전산 전 분야에 통합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업체입니다.

㈜제윤은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의정연수 전문기관인 ㈜제윤의정을 설립하여 오프라인을 통한 세미나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U-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제윤메디컬을 설립하여 국내 의료분야 및 해외 의료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윤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개발과 기술력 향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