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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클라이언트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회사소개 클라이언트
전국 지방의회
  • ㈜제윤은 전국 지방의회 (약 170여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홈페이지 부터 회의록, 인터넷방송, 전자회의 등 지방의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 ㈜제윤은 모로코 결핵 퇴치를 위한 스마트 복약관리 시스템 기반 U-Health 서비스를 사업화 하였으며 2016년 모로코 모성보건 사업 등에 스마트약상자를 납품 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 ㈜제윤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복약 모니터링 서비스와 연동 가능한 의료 ICT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진행중이며 실시간 복약 모니터링과 복약관리가 가능한 통합 질병 관리 및 예측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 ㈜제윤은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국제 수준의 ICT 임상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재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