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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전자회의록 시스템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서비스 전자회의록 시스템
지방의회 역사와 함께 해온 ㈜제윤은 의회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드립니다.
디자인과 프로그램 요소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최신 트랜드를 바탕으로 항상 최고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통합관리 시스템
  • 회의록 통합관리 시스템은 회의록의 등록/수정/삭제 및 검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 회의별, 회기별, 상세검색 등 원하는 조건에 대한 회의록검색이 가능하며 의원홈페이지 및 위원회홈페이지와 상호 연계서비스가 가능
  • 반응형 회의록 시스템을 통한 웹 및 모바일 환경 제공
  • 장소 및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웹 환경을 통한 회의록 관리 시스템 구축
영상회의록 시스템
  • 영상회의록 시스템은 회의영상을 회의록과 연계하여 시청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발언자별 및 안건별 동영상 챕터검색기능이 가능하며, 원하는 구간의 동영상 시청 시 회의록과 함께 시청이 가능
  • 통합CMS를 통한 의원, 위원회 홈페이지 연계로 의원홈페이지 위원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시스템 연계 지원 가능
  • MP4영상을 통한 웹 및 모바일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영상회의록의 기능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