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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히스토리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회사소개 히스토리

2005

  • 02.회의록검색프로그램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 03.(주)제윤으로 변경
  • 05.지방의회 포털사이트 ‘지방넷(jibang.net)’ 오픈, 경상남도의회 회의록시스템 구축 수주
  • 06.대구지하철공사 홈페이지 구축 수주
  • 08.노원구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구축 수주
  • 09.영등포구의회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및 방송운영, 회의록검색프로그램 조달청과 계약(6회째)
  • 12.벤처기업 등록

2004

  • 02.충남대신문·계명대신문 디지털 축쇄판 CD-ROM 개발(검색가능)
  • 05.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보완개발 수주
  • 07.의회회의록인터넷관리시스템 2004 조달청 계약

2003

  • 05.회의록검색프로그램 조달청 재계약
  • 08.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장비교체 및 회의록시스템 업그레이드 수주
  • 12.대구 레포츠포탈사이트 구축사업 수주

2002

  • 05.충청남도의회 의회종합정보시스템 보완사업 수주
  • 07.회의록검색프로그램 특허등록
  • 09.신기술개발 벤처기업 확인

1999

  • 02.윤컴시스템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