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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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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5월 이사회 참석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2.06.13 조회수 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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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시청 별관에서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협의회 주요 내용 중 지역 우수의료기업 소개부분이 있었으며, 제윤이 참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회장,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경북대병원 병원장, 동산의료원 의료원장, 영남대학교의료원 의료원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대규 선임연구원이 제윤 소개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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