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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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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윤, 코로나 재택근무 시행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2.01.19 조회수 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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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이 계속되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윤은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서울지사 직원에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혼잡하지 않는 10시 출근, 17시 퇴근으로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코로나 초기 1차 유행 때는
대구 본사 전 직원이 2달에 걸쳐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때나 출장을 갈 때도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윤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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