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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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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윤 직원 성희롱예방교육, 김영란법 교육 시행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7407
첨부
(주)제윤, (주)제윤메디컬, (주)제윤의정 직원 일동은 지난 1월 6일 노명애 교수의 직장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윤진훈 교수의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생활에서 모르고 있었던 내용도 재미난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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