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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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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택근무 연장 안내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2.06.13 조회수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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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은 일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이 높은 직원들에게는 재택근무 연장 혜택을 부여하여 개인시간을 유연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을 올리고
궁극적으로 제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재택 및 원격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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