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윤, 실시간 복약 모니터링 기술 분야 특구 사업자로 선정 | |||||
---|---|---|---|---|---|---|
작성자 | 제윤 | 작성일 | 2019.07.25 | 조회수 | 37123 | |
첨부 |
|
|||||
대구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429억원 등 총사업비 732억원을 투입해 4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 최종 결과, 대구시 스마트웰니스 특구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 특구 의료 연구개발(R&D)지구) 등 4개 지역 1479만5000㎡ 입지에 역외 유치 14개 특구사업자를 포함한 37개 특구사업자들이 실증특례 5건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 총 6건의 특례 요청을 통해 4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실증사업은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 ▶사물인터넷(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 회사는 스마트 임상시험 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에서 실시간 복약 모니터링 기술 분야 특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은 재택장비를 이용해 측정한 데이터를 의료기관에 전송, 피시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내원안내)해 피시험자의 임상 순응도를 개선하고 양질의 임상데이터를 원격 획득해 기업 임상시험비용의 30% 절감이 기대된다. 참여기업은 ㈜제윤 등 6곳(역외 2곳)이다. |
다음글 | 2019년 추석연휴 단축 근무시간 안내 |
---|---|
이전글 | 제윤, 한국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박람회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