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공지사항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고객지원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2015년 연구개발 성과 확산 표창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15.12.18 조회수 22954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주)제윤은 대구광역시가 주최한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기여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창 행사에 (주)제윤의 기술연구소 나재욱 소장이 대구광역시장 표창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제윤의 스마트 약상자 및 스마트 복약 관리 서비스의 상용화는 물론 


R&D 인력들의 기술력 신장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으며,  ETRI 대경권 센터와하는


스마트 약상자 2세대 모델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번 표창을 통해 (주)제윤 기술연구소 나재욱 소장과 임직원 일동은 
IT의료 융합 기술 강점을 살린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기술력을 통한


우수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서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IT의료 융합 기술 강점을 살린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주)제윤 기술연구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주)제윤메디컬, 2015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대상 우수상 수상
이전글 약상자 운영 '대통령 표창'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