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의한 실명인증 대체수단 안내 | |||||
---|---|---|---|---|---|---|
작성자 | 제윤 | 작성일 | 2014.03.04 | 조회수 | 20035 | |
첨부 |
|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8월7일 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명인증 서비스는 2014년 8월7일 부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대체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체수단으로는 휴대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I-PIN) 인증등의 방법이 있으며, 하나의 인증수단만을 제공하여도 무방합니다. 휴대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의 본인인증 방식은 별도의 사용요금이 부과되며, 아이핀의 경우 공공아이핀(I-PIN) 을 사용하면 별도비용없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아직 공공아이핀 설치가 되지 않은 의회에 대하여는 실명인증을 사용할 수 없는 8월7일 이전까지 설치작업을 완료할 계획 입니다.
공공아이핀설치 및 실명인증대체수단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2. 공공아이핀설치문의
첨부파일은 관련법 및 안내문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 (주)제윤, 직원해외연수로 인한 업무관련 협조요청 |
---|---|
이전글 | (주)제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실 1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기업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