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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의한 실명인증 대체수단 안내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14.03.04 조회수 20017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8월7일 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명인증 서비스는 2014년 8월7일 부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대체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체수단으로는 휴대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I-PIN) 인증등의 방법이 있으며, 하나의 인증수단만을 제공하여도 무방합니다.

휴대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의 본인인증 방식은 별도의 사용요금이 부과되며,

아이핀의 경우 공공아이핀(I-PIN) 을 사용하면 별도비용없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아직 공공아이핀 설치가 되지 않은 의회에 대하여는 실명인증을 사용할 수 없는 8월7일 이전까지 설치작업을 완료할 계획 입니다.

 

공공아이핀설치 및 실명인증대체수단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실명인증 대체수단 관련 문의
김영하 사업부장 053)959-0295 / 내선 116 / 010-2285-8064

2. 공공아이핀설치문의
황태현 서버팀장 053)959-0295 / 내선 105 / 010-7549-9407

 

첨부파일은 관련법 및 안내문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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