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공지사항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고객지원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음성군의회 의정연수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9.11.04 조회수 16935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충북 음성군의회의 의정연수를 (주)제윤의정에서 맡아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에는 \'의정활동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주제로 (주)제윤의정의 이미영 대표의 강의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구성된 \'의정활동 이미지 메이킹\'  , 기존 이미지 메이킹과는 다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정연수의 필수과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거제시의회 회의록시스템 구축
이전글 나주시의회, 안성시의회, 화성시의회, 정선군의회 웹접근성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