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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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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 재부재 시스템 안내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9.07.20 조회수 1680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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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민들이 의회에 나오실 경우


별도의 체크없이 정문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인식하여


현재 의회에 계시다는 것을 사무실 모니터 또는 컴퓨터에


표시해 주는 시스템으로,


일일이 의원님이 나오셨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를 퇴청하실 때에도 자동으로 인식하여


현재 부재 중임을 알려 주며,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의회도 의원님들과 간부 공무원들의 출입 및


재실 안내를 자동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윤태원(010-3852-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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