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공지사항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고객지원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무선 투표단말기 출시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9.07.20 조회수 16702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당사에서 전자회의시스템을 위한


무선 투표단말기를 출시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선을 이용하여 설치가 간편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를 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제윤에서 직접 제작하였으며


관련 소프트웨어도 직접 개발함으로써


호환성과 유지보수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방의회에 가장 적합한 \'전자회의\'


(주)제윤에서 구축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무인 재부재 시스템 안내
이전글 000시의회 해외연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