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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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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3일(금) 근무시간 변경 안내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9.07.02 조회수 1656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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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금) 직원교육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  09:00 ~ 18:30


변경 :  09:00 ~ 17:00


 


17시 이후에는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모든 업무는 17시 이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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