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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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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달성군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개통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3.07.01 조회수 9784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당사에서 구축한 달성군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이 오늘 7월1일자로

정식 개통을 하였습니다.

회의록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회에바란다는 완전 실명제로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글을 올리지 못합니다.

http://council.dalseong.go.kr

한글로 '달성군의회'라고 입력해도 접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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