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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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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 함안군의회 · 의성군의회 · 순창군의회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1787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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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의 통합 전자회의시스템은
제윤만의 전자회의 구축 노하우와 최고의 기술력으로
지방의회 업무 흐름에 최적화 한 맞춤형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통합 관리하여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윤은 현재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사업을 작업 중에 있으며,

함안군의회 디지털 미디어방송시스템 구축 사업과
의성군의회 전자회의시스템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회의 분야에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제윤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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