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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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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윤,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선정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1.12.16 조회수 178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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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이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병역특례업체는 병역의무자가 군복무기간을 산업체 근무로 대신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 특정기준에 의해 지정한 기업체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대상자들은 현업에서 연구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윤은
앞으로 우수한 젊은 자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건전한 기업, 일하고 싶은 기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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