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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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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윤, 의료기기 3등급 인증 및 제조허가 획득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1.12.13 조회수 1876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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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은 지난 11월 ‘디지털 헬스케어 진단지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 의료기기는 사용자의 ‘복약/협압/혈당’정보를 수집, 분석, 피드백하여 사용자와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평가 관리 및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를 돕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제조자 대상여부, 안정성 및 성능, 품질시스템 등의 시판 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KTL성능시험, 기술문서 심사, GMP심사 및 적합인정서 발급 등의 진행을 하여 품목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헬스케어분야에 더욱더 발전하는 제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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