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국민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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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윤 | 작성일 | 2021.08.30 | 조회수 | 21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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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서 제출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수정필요사항,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찬성 또는 반대의견, 소속정보 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1,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 링크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5105?opYn=Y&cptOfiOrgCd=1741000&isOgYn=Y&edYdFmt=2021.+8.+27.&stYdFmt=2021.+2.+1.&btnTyp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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