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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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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윤 콜센터 운영안내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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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윤에서는 10월26일부터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상담사를 배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문 상담 인력이 의회의 요청사항을 순차적으로 각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유지보수 접수의 편의성 및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의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불편하셨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카카오톡 ID : jeyuncall을 통해 유지보수의 접수 및 안내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직원 개인 휴대전화로는 유지보수 업무를 접수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9시 ~18시 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신규사업 진행관련 상담 [1566-4407]
계약업무관련 상담 [053-959-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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