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공지사항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고객지원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제윤,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획득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0.06.11 조회수 29069
첨부

제윤이 20200610일자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제윤 기술연구소에는 2019년 부터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실증 사업에서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을 수행중이며 혈당, 혈압, 심전도기기와 연동이 가능한 3세대 댁내용 스마트 복약기와 스마트 복약기로 부터 수집된 혈당, 혈압, 심전도, 복약 정보를 수정, 조회 및 전자 임삼 통합 관리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재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IC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및 의료정보 시스템 분야 신시장 개척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웰니스 스마트 임상시험 참여
이전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윤의 대응지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