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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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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공지 제윤 콜센터 운영안내 제윤 2020.10.23 38111
370 2009년도 공무원 연수 실시 제윤 2009.01.09 16000
369 2009년도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제윤 2009.01.07 15880
368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윤 2009.01.01 15568
367 울산 북구의회 홈페이지 구축 제윤 2008.12.22 15563
366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시스템 재구축 및 인터넷방송 구축 제윤 2008.12.16 15780
365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개편 제윤 2008.12.05 15481
364 부산 기장군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구축 제윤 2008.12.05 15722
363 천안시의회 회의록시스템 재구축 제윤 2008.11.28 15860
362 창녕군의회 본회의장 발언타이머 설치 제윤 2008.11.20 15885
361 11월12일부터 의정연찬회 실시 제윤 2008.11.10 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