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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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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판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16.01.14 조회수 5039
첨부

<개정일 및 시행일>
○ 개정일 : 2015. 12. 29.
○ 시행일 : 2016.  1. 11


 


<개정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주요 개정내용>


5천만원 이상 물품, 용역의 사전 규격공개 의무화로 투명성 제고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로 업체의 입찰참가기회 확대


도서 구입의 신인도 가점으로 지역 영세서점의 도서납품 참여기화 확대


물품 납품 실적인정의 공정성 제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평가기준의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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