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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8.01.13
조회수
5433
첨부
071030_SW사업대가의기준개정고시(2007-39호).hwp
2007. 10. 30일자 고시되었습니다. 제6조 제6항 중 “100분의 10을”을 “100분의 25를”으로 한다. 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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