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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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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윤 문화의 날’ 시행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19.06.27 조회수 7223
첨부

제윤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제윤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이벤트는 직원들의 사기 증진 및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6월 사업부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기술연구소, 서울지부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직원 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제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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